제1호 치매안심병원 개소에도 수가 개설은 '감감무소식'
제1호 치매안심병원 개소에도 수가 개설은 '감감무소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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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편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는 사실상 불가

제1호 치매안심병원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가 개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부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없는 한 전체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과 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달 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을 수 년전부터 꾸준히 해 왔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올해 내 50개 병원이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치매전문병동을 갖춰도 현실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다. 시설만 갖춘다고 해서 치매안심병원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매안심병원은 병원 규모, 병동, 병실, 인력 기준 등에 있어 최소한의 규정을 맞춰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의 치매병상 수는 최소 3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행동심리증상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과 구분되는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설치해야 한다.

또 1개 병동 병상수를 60병상 이하로 하면서 병동별 간호스테이션 구비해야 하며, 병실도 전용화장실을 구비한 4인실 이하로 맞춰야 한다.

중증치매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위해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도 의무다.

인력 기준을 보면, 신경과전문의·신경외과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치매병동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1인 이상이 요구된다.

이 외에 별도로 비약물 치료·관리 담당 작업치료사 1인 이상, 환자 평가 및 지역사회 연계 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기존보다 강화돼 환자 수는 적어지지만, 채용 인력을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복지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치매안심병원을 위한 수가 개설이 유일하다.

실제 치매국가책임제가 논의될 당시 치매안심병원에 별도 수가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복지부도 의견을 접수했으나, 논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올해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수가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연말에나 도출될 예정인 만큼 언제 적용이 될 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가 신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그마나 병상 수가 많은 곳 중 일부가 거론되고 있지만, 병원 운영을 놓고 본다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수가 개설에 대한 방향성은 가지고는 있지만 근시일 내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목표 달성을 위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수가 개설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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