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인하·일시반환 등 환수협상 '완료'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인하·일시반환 등 환수협상 '완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0.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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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약가 자진인하 선택해 이달부터 적용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급여환수 방식을 놓고 벌였던 개별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 급여 환수가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이후 약가인하나 사후환수 등의 환수방식을 놓고 공단과 각 업체가 추가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린 성분에 대한 모든 협상은 지난달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환수협상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결렬, 협상 기간 연장, 재협상, 추가 재협상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완료됐다. 당시 공단이 최종 제시한 협상률은 20%였으며, 58개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해 협상이 마무리됐다. 다만 환수 방식을 놓고 공단과 업체간 이견이 있어 개별 협상을 따로 진행 중이었다.

공단이 제시했던 환수 방식은 ▲청구금액 일시 반환 ▲사전약가인하 ▲사전약가인하·청구금액 반환 혼합 ▲연도별 환수율 및 금액 차등적용 등이 있었다.

대다수 업체들은 공단이 제안한 방안을 채택했으나, 환수규모가 큰 상위업체의 경우 분할납부나 이자율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협상을 쉽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분할납부 방식을 인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으며, 막판까지 남았던 대형 업체들도 개별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일찌감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업체 중 사전약가인하를 선택한 업체의 경우 이달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 제품도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있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 인하된 업체로는 콜마파마, 동구바이오제약, 위더스제약, 종근당 등이 대표적이다.

사전약가인하를 선택한 업체는 청구금액 반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임상재평가에 성공할 경우 다시 약가를 회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환수율과 환수방식에 대한 협상까지 마무리된 만큼 업체 측에서는 임상재평가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최대 수천억원의 급여비가 환수되기 때문에 효능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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