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부족현상 이번엔 해결될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부족현상 이번엔 해결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1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 직접 운영 장기요양기관 0.96%에 그쳐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제45조제1항제1호 등).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된 상태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을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2016년∼2020년에 실시한 평가 결과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가장 낮았다. 

최종윤 의원은 "폐업률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높고, 요양보호사의 평균급여도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낮아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