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치매관리 주거시설 구체적 방안 ‘숙제’
커뮤니티케어 치매관리 주거시설 구체적 방안 ‘숙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2.2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환자 욕구 보장 할 수 있는 탈시설화 개념의 시설 필요
장봉석 (사)노인치매케어학회장

커뮤니티케어의 주요관리 대상 중 하나인 치매환자의 주거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환자의 경우 증상 진행에 따라 기존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어려워지는 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현 커뮤니티케어에는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제시-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 간담회’를 통해 치매환자 주거 개선안을 제안했다.

장봉석 노인치매케어학회장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2를 신설해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입법을 제안했다.

현재 다기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국 168개 가량이 설치돼 있지만 설치부터 개소, 운영 등의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지난 2006년 도입해 치매케어와 커뮤니티케어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개인의 존엄성, 생활의 계속성과 지역밀착형 제도를 갖췄다. 

장 회장이 제안한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입소-단기-주야간 및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별도의 과정이나 절차 없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장 회장은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새롭게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노인복지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관련 법제의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주거나 욕구 등 다양한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와 사회보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정보연구센터 황재영 센터장도 치매의 발병 시 주거에 대한 대책을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고령자 주택의 지원이 민간 주도로 다수 진행됐지만, 사업적인 성향을 가진 접근법으로 인해 치매노인의 관리에 구멍이 생긴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황 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택의 폐업과 등록 취소가 260건 넘게 진행됐다. 민간 자본이 사업적인 시선으로 참여한 경우 치매환자가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복지부도 주거에 대한 좁은 해석보다는 서비스와 연계된 폭넓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와 주거가 잘 결합해 유기적으로 제공되는지의 여부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되는 거주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황 단장은 “주거와 결합되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연결되도록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거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단순히 주거에서 제공되는 장소적 서비스에 국한해 파악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연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문제와 서비스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 어느 쪽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자기가 살던 환경과 유사하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시설인 독립생활체험홈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정립방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