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치매 분야는?
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치매 분야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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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건강서비스 제공 등 상황에 맞는 자율성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강화하며 치매관리 인프라 조성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발표하며, 복지 강화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했고,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378만건의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중 치매분야는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집중투자 되고 있는 분야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요 대상이며, 제공 범위는 단계적 확대 중이다.

읍면동 건강서비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특성에 따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건강상담 및 서비스 제공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치매관리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업무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더불어 읍면동 간호사의 업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 만성질환에 따른 식단관리나 치매예방 강의 등이 주요 서비스다.

건강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 및 운영을 세부사항으로 정했다. 단위 프로그램은 기본업무 수행이 축소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토록 규정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더했다.

또 건강 욕구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외부 자원과 연계 또는 의뢰까지 수행한다. 연계 후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등도 받도록 했는데 치매분야는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한다. 

이외에도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의 지역화를 위해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주민생활 속 소통·돌봄 공간 확보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를 통해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를 극복하고 복잡 및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마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주요관리 대상인 치매환자들 역시 제도 정비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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