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논란 한독 수버네이드…행정처분에도 배짱 영업?
과장광고 논란 한독 수버네이드…행정처분에도 배짱 영업?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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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 문제 문구 사용한 판매 여전

의약품 오인광고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독 수버네이드가 여전히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광고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와 경증알츠하이머치매라는 기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됐던 문구까지 그대로 활용하는 심각한 상태로 즉각적인 판매 중지와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특수의료용도 식품 수버네이드에 대한 조속한 판매 취소와 허가취소를 촉구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행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시킨 상태다. 

앞서 수버네이드는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연구소의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국정감사,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해 문제를 알렸고, 최근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영양성분 섭취가 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 행정처분 시행 의도적 지연?…궁색한 변명 일관

연구소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는 내용을 한동안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문의를 진행했다. 

담당 부서인 식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이 2019년 12월 6일 완료됐지만,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12일 경과된 시점에서 확인해 조치했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

이는 의도적 대형 제약사 감싸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써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촉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이에 여전히 한독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치매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와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재차 촉구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독에게 적용된 식품표시광고 9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이며, 제19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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