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거짓평가 추적 근거 마련…평가방법 개정 추진
장기요양 거짓평가 추적 근거 마련…평가방법 개정 추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2.0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확인 근거 마련과 직원 권익보호-감염관리 등 담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시평가 대상 합리화와 거짓평가 의심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직원 권익보호, 감염관리, 수급자 안전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 신설-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적정성 제고가 추진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 지적과 치매 방문요양기관 부당청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기관 질 관리라는 수시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시평가 대상 중에서 신청 기관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으로 변경된다. 

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상은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휴업 등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에서 정한 기관 등이다.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평가결과의 경우 기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됐지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컫던 평가범위를 장기요양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평가요소에서는 감염병관리가 평가요소에 추가됐다.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 항목이다. 

이외에도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해 직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해 전반적인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