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수가 개설 등 치매 관련 지원 확대 '예고'
치매안심병원 수가 개설 등 치매 관련 지원 확대 '예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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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공개

치매안심병원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치매와 관련한 정책으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각각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내놔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대다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전문병동 운영인력 기준 미달= 강선우 의원은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이 전문의가 없으며, 84%에서는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 중이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 부담 등으로 인력 채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치매전문병동 설치 사업 신청 및 사업 완료 시 의료인력 채용계획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병원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 포함=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입법예고 등을 통한 공립요양병원협의회, 의료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치매안심센터 필수 인력 채용= 강병원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인력 충원은 74.1%에 달하며, 2017년과 2018년에 설치를 완료한 센터의 인력 충원율은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일부 직역의 경우 채용이 잘 안 된다는 것에는 복지부도 동감했으며, 지자체 및 관련 직역단체 간담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치매안심센터 질적 관리 강화= 고영인 의원은 전문적 치매관리를 위해 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질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질 높은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와 관련한 정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 시 일반 한의사 제한=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진단 보완서류 내 구체적인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는 보완서류 발급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해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을 허용한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치매 검사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과와 동일한 MMSE, GDS, CDR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시행했으나, 기존 도구(MMSE, GDS, CDR 등)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제한 배경을 밝혔다.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반한의사를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장기요양 3~5등급 치매노인 재가요양서비스 강화= 최연숙 의원은 장기요양 3~5등급 치매노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재가요양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과 함께 통합재가 예비사업,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등 재가서비스 확대·내실화를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수가 및 방문진료 수가=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의료기관·의료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수가, 방문진료 수가 등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수가 및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원칙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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