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실시
오는 3월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실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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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까지 성과 분석 및 평가 진행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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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혜택(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시범사업은 2021년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2021년 3월~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섬망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로 신경정신행동검사, 섬망평가척도, 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다.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이 입원기간 동안 지급된다.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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