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재개...50% vs 10% 놓고 또 '샅바싸움'
콜린 환수협상 재개...50% vs 10% 놓고 또 '샅바싸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6.0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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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제약사, 내달 13일까지 재협상 진행
복지부
복지부

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에 대한 급여 환수 협상이 재개된다.

4개월 동안 입장차만 확인하며 결렬됐던 협상이 이번에는 점접을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3일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 성분 환수에 대한 재협상을 명령했다. 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이 주어졌으며, 58개사 123품목이 대상이다.

당초 복지부는 콜린 성분에 대한 급여 환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급여 환수율에 대한 간극차가 커 결국 적정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최초 공단부담금 70%와 환자부담금 30%까지 합해 100% 환수를 주장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70%로 환수율을 낮췄다. 또 최종 조율 과정에서 환수율을 50%까지 재차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 입장은 강경했다. 대부분 마지막 협상까지 10% 정도의 급여 환수를 주장했다. 그 이상을 환수할 경우 업체 운영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공단과 업체는 환수율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결렬에 이르렀고, 복지부는 재협상과 급여삭제를 놓고 고심했다. 약 한달의 장고 끝에 복지부는 일단 재협상 명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경우 공감할 만한 환수율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재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복지부는 급여 삭제라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환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전체 환수액 규모는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단과 업체는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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