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약사들, 환수 협상 계약 무효 소송...건보 대비했나”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 제제(이하 콜린 제제)가 치매 환자가 아닌 이들에게 최근 6년간 2조 원 넘게 팔린 것을 두고 상위 처방 병의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처방된 콜린 제제 전체 처방액은 2조 5,748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1.1%인 2조 878억 원이 치매 외 관련으로 처방됐다. 단 19.9%만이 치매 질환에 처방된 것이다.
콜린 제제는 치매 예방 및 뇌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판매가 급증했지만, 보건당국은 이 약물이 치매 외 적응증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걸었고, 대부분 패소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남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 “(콜린 제제에) 1년에 약 4,500억 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가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소송도 하고 선별급여로 상향했음에도 제약사들이 불복하다 보니 현재도 국민들이 뇌영양제나 치매 예방제로 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뭘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상위로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벌써 총액을 따지면 2조 5,700억 원이 처방됐고, 그만큼 건보 재정이 낭비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이걸 뇌영양제로 알고 있는 건 잘못됐다. 6년째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원장은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병의원) 공개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소송에서 결판이 나면 (약제비) 환수환급법에 따르겠다”며 승소 후 환수 조처를 예고했다.
남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그동안 제약사들이 소송을 많이 포기하긴 했다”면서도 “또 제약사들이 환수 협상 계약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고 다그치며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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