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매 외 처방액 4,535억...전년比 500억 이상 ‘껑충’
제약사, 선별급여 적용에 소송전 불사...처방액 지속 증가

출처 : 디멘시아뉴스(남인순 의원실 자료 재가공)
출처 : 디멘시아뉴스(남인순 의원실 자료 재가공)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 제제(이하 콜린 제제)의 치매 외 처방 규모가 최근 6년간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가 아닌 적응증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이후에도 처방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구멍이 더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 제제의 지난해 처방량과 처방액은 각각 11억 6,526만 개, 5,7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1%, 15.9%씩 늘었다.

치매 치료제로 쓰이는 콜린 제제는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주장에 편승해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 그러다 효능 논란 및 오남용 문제와 함께 과다한 치매 외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커졌다.

<디멘시아뉴스>가 남인순 의원실 자료를 통해 별도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콜린 제제의 치매 외 처방액은 총 2조 878억 원이다. 같은 기간 치매 관련 처방액은 4,870억 원에 그쳤다. 전체 처방액의 81.1%가 치매 외 처방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진:&nbsp;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strong>​​​​​​​</strong>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문제는 보건당국이 지난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콜린 제제의 치매 치료 관련 임상 근거만 인정해 기존 급여(본인부담금 30%)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80%)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제약업계는 보건당국과 소송전을 불사했고, 현재 임상 재평가도 진행 중이다. 그새 치매 외 처방의 증가 추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치매 외 처방액은 4,535억 원으로 전년도(4,022억 원)보다 무려 500억 원 이상 껑충 뛰었다.

남인순 의원은 수년째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남 의원은 “최근 5년 새 처방량이 116.9% 증가했고, 처방액도 109.4% 증가했다”면서 “치매 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액이 매년 지속 증가해 지난해 5,000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제약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879억 원에서 지난해 1,095억 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687억 원에서 지난해 88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 성분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남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측은 콜린 제제 문제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청구량과 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관련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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