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실거주지 신청제도'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관할 주소지가 멀어 관련 복지급여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를 30개로 확대했다.
거주지를 옮겨서 출산한 여성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신청하려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가사간병방문지원 등의 사회보장급여 또한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올해 1월 13개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30개 사회보장제도에 확대 적용 중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된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시행으로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울 때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복지 접근성이 강화됐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는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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