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주최, 안심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목적의 토론회 열어
요양시설 학대 사망 피해 가족 "가시는 날까지 평안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 방안’ 토론회가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로 열린 이 토론회는 김예지·추경호·김미애·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객석에는 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1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세션에서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부족한 인력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일하며 과도한 돌봄 업무를 도맡은 돌봄종사자 및 시설 입장의 이해가 함께 고려돼야 하며 관련 법 규정 세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일었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노인의 날을 맞이해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침대에 고정한 채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강박한 사건과 공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한 노인이 침대에 손이 묶인 상태로 같은 방 노인에게 폭행당한 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시설에서 노인을 장시간 묶어 놓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인 복지 시설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 설득이 어려웠다”며, “격리와 묶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들에 더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의 장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명옥 의원은 환영사로 “언젠가 우리 모두 시설에 들어갈 당사자들이며,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노인학대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학대 문제 개선의 입법 활동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유욱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다 보니 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10여 개의 로펌이 협력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2023년 기준 18만 명의 노인이 시설에 계신다. 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며 노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와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늘 도출된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시설이나 기관으로 옮겨지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노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국회와 자주 소통하며 지혜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좌장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한국은 장애인 인권과 아동 인권에 비해 노인 인권은 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고 뒤처져 있으며, 나이 들면 모두가 노인이 되는데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법조계 현실을 꼬집었다.
1부 세션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금주 교수가 발표했다. 권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말하며 시설 학대의 문제점을 논했다. 미국은 15,500개의 요양시설에 140만 명이 살고 있다. 미국은 노인주택 시설에 대부분 거주하며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는 2.5~3퍼센트다. 80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이 중 50%는 치매 환자다.
미국은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서 시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조사를 통해 나온 시설 학대는 10퍼센트였고, 2020년은 코로나로 불만 건수는 줄었지만, 학대 건수는 증가했다. 시설 학대는 종사자와 노인 간 학대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시설 학대의 위험 요인은 ‘입소 노인 요인’, ‘직원 요인’, ‘시설 요인’ 3가지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겹치는 연구 결과다.
입소 노인은 인지 장애, 신체 의존도 높음, 공격적이고 도전적 행동 등이고, 종사자 요인은 피로와 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등이며, 시설 요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인력 부족 등이다.
우리나라 시설 학대는 장소로 구분하며 생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가 빈번하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따로 분류했다. 이중 생활시설 학대가 많으며, 2023년 전체 21,936건 중 시설 학대는 7,025건(32%) 679명이었다(남성 199명, 여성 480명).
지역별 시설 학대 현황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강원도, 전남, 대전 순이다. 시설이 열악해서 학대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시설 숫자가 많은 것과 연관돼 있다. 경기도는 시설 숫자 대비 학대 발생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전은 옴브즈맨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시설의 개방성이 커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전부 발견할 수는 없으니, 예방 교육 등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돌봄종사자가 시설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설 학대 679건 중 치매 환자 사례는 597명(87.9%)이었다. 학대 사례의 상당수가 치매 환자와 연관성이 있다.
학대 신고를 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조사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사례판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학대인지 아닌지 판정한다.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에 학대 결정권 없음 ▲객관적 증거 확보의 한계 ▲시설 측의 학대 판정의 저항 등.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 침해와 노인학대 범죄 처벌은 매우 복잡하다. 노인 인권 침해와 학대 범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권 교수는 “시설 학대 예방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인력, 재정, 시간 투입이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한데도 관련 교육은 온라인 위주라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부 세션 두 번째 발표자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노인병클리닉 김무영 과장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발표했다.
나이가 들면 내재 역량이 떨어지면서 환경과 결합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결정된다. 75세를 기준으로 생활 장애가 일어나 의존과 돌봄 필요가 발생한다. 임상 노쇠 척도가 9등급으로 나뉘는데 1~4등급까지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나 5등급 이하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상태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입소해 생활과 돌봄을 지원받는다. 약 80~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든다. 반면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며 등급과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어 경증 환자가 입원하는 예도 있다.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원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요양원의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법적 기준은 어르신 10명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것이고, 요양병원의 환자 4.5명당 간호인력 1명 이상은 실제 현장에서 20명의 환자를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것이다. 양쪽 다 돌봄의 질을 위해서는 열악한 인력이며, 학대 취약성의 공통점이 있다.
학대 사례로 기저귀 대신 환자 생식기에 비닐봉지를 사용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요양병원은 남성 환자용 소변관 고정 기스모 밴드를 기저귀 속 비닐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스모 사용과 학대 신고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장단점 설명이 오가지 않은 소통 문제일 수 있다.
어르신 사과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낙상이다. 낙상으로 비롯되는 학대 의심 신고가 많다. 낙상 후 의료적 처치가 부족하고, 고관절 골절로 의료비 부담 커지면서 문제가 커진다.
특히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비약물 요법을 권장하지만, 요양병원의 빠듯한 인력으로는 신체 억제대를 적용하지 않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욕창 발생 문제가 일어난다. 행동 증상 관리를 위해 수면제/안정제, 항정신병약물의 부적절 사용 문제가 발생한다.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비율은 요양병원 41.2%, 요양시설 33.4%였고, 항정신병제 부적절 사용 비율은 요양병원 17.9%, 요양원 17.1%였다. 그 외에 시설이 낙상 책임을 져야 해서 화장실 갈 권리가 보호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존엄 케어를 시행하는 창원 희연병원과 예천 경도요양병원은 모범 사례 병원이지만 고급화로 인한 고비용 이슈가 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요양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인력만 충분하면 존엄 케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요양병원 수가는 독일과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비는 한국은 월 162만 원인데 비해 일본은 509만 원, 독일은 554만 원이다. 일본과 독일의 요양병원과 질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김 과장은 요양의 공공성 확보를 제언하면서 초기에는 공공 영역이던 장기요양기관이 최근에는 민간에 맡겨지면서 돌봄의 질과 인력 구조가 열악해지는 면을 들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인력 때문에 요양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노인 돌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1부 토론 시간에 요양시설 학대 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인 도중헌 씨가 발표했다. 도 씨는 시설에서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버지의 사례를 전했다. 도 씨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노쇠하면서 재가 케어가 어려워져 논산에 있는 요양시설에 아버지를 모셨다. 주말마다 서울과 논산을 오가며 5년간 면회했고, 코로나로 면회가 단절되는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학대 피해로 아버지가 사망했다.
도 씨가 발표한 학대 사례는 2018년 파손된 틀니를 계속 두어 식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 방치, 2020년 코로나 기간 면회가 어려울 때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 된 일, 보청기가 파손된 채로 누런 귀 딱지가 가득해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태 방치, 2021년 좌측 늑골 3개 골절 방치(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으로 인한 학대 판정), 2022년 요추 5번 급성 압박 골절과 폐렴 증상 악화로 사망(학대 판정) 등이다.
그는 아버지도 자신도 고문을 받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학대 판정을 해 주었는데 왜 경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는지 항변했다. 여러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만약 반려동물에게 아버지에게 가해진 것 중 한 가지 행위만 했어도 동물 학대로 뉴스에 나왔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도 씨는 자기 가족과 같은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 개선과 관심을 부탁하며, 어르신들이 가시는 날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며 사례 발표를 마쳤다.
1부 토론의 두 번째 발표자로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한철수 원장(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이 ‘모두의 인권이 공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생태계 조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한 원장은 서두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앞서 발표한 학대 사망 가족의 사연에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수많은 규제와 처벌은 대응 수단의 하나일 뿐 어르신 학대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동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1~2개월 교육 후 곧바로 자격을 취득해 돌봄 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경우 1~2년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해 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평균연령 60세 이상 평균 근속 3년 이하가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저임금에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진되다 보니 최근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 부적절한 돌봄 서비스 문제가 발생해도 인사 제재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실정이다.
당사자 간의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는 고착된 규제와 처벌 중심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국가는 입소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심판자로만 서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노인요양시설 학대 규정만 강화했지만, 높은 기대에 반해 노인학대 예방,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책 제시는 미흡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학대 판정과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인식이 많다. 규제 체제가 합리적으로 구축,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행정처분이 학대의 경중과 구분 없이 업무정지와 지정 취소만 규정해 시군구에서는 적극적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정처분 소송에서 시군구 패소율이 64%에 달한다. 현행 규제 체계의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경고, 개선 명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도 입소자와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의 부당행위를 경험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다. 서비스 현장에서는 입소 노인과 종사자는 공생 관계임에도 규제의 접근은 한쪽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한 원장은 모두의 인권이 공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1) 노인장기요양법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경고, 개선 명령 등)와 노인학대 업무처리의 구체적 지침 마련
2) 노인학대예방교육 법적교육과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종사자의 일탈 행위로 학대가 발생하면 시설에 책임 부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
3) 종사자 인권에 대한 제도 보완과 법적 기준 마련
4) 종사자 인력 기준 강화와 처우 개선, 교육 체계 마련
끝으로 한 원장은 “시설도 종사자 교육에 노력하겠다. 신체 억제대 사용 금지법이 생기면, 신체 억제대 사용 기준이 있음에도 규제만 늘어나는 것이다. 낙상 및 안전사고 책임을 시설에 지우는 상황에서 시설은 가중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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