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증 치매 환자 대상 ‘기억키움쉼터’ 참여자 모집
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
강릉시,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소득 상관없이 최대 8만 원
평택시, 치매 환자 대상 ‘1호 공공후견인’ 선임
충주시, 경증 치매 환자 대상 ‘기억키움쉼터’ 참여자 모집
충북 충주시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환자의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억키움쉼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등급판정 대기자 ▲인지 지원 등급자(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이며,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과 홀몸노인, 노인 부부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1회당 3시간씩 센터(본소)와 엄정보건지소(분소)에서 운영된다.
연중 상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센터(043-850-1793)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는 놀이, 공예, 작업 치료 등 인지 자극 활동과 인지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
경남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중앙동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치매 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 예방법 ▲센터 소개 및 사업 안내 ▲치매 파트너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치매관리팀(055-749-5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강원 강릉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치매안심약국 포함)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란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다. 대상은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이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인 슈퍼, 편의점, 미용실, 카페 등이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시 치매안심센터(033-660-3080)로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모든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온·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을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중앙치매센터 치매 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치매안심센터와 일정 협의 후 진행된다.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소득 상관없이 최대 8만 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치매감별검사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감별검사 비용 중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다.
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 실시 중이며,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출장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 판정자나 경도인지장애(MCI) 판정자가 진단검사 1단계(신경심리검사)와 진단검사 2단계(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으면 관내 협력병원으로 연계해 감별검사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5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치매 환자 대상 ‘1호 공공후견인’ 선임
경기 평택시는 지난 15일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법원의 심판청구를 지원받은 첫 치매 공공후견인을 선임했다.
이 사업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을 선임하면 피후견 치매 어르신은 ▲공공기관 서류 발급 및 대리 신청 ▲통장, 사회보장 연금 등 자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 활동은 후견활동보고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법원과 평택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024-44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