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실종 증가에도 이용률 저조
“배회감지기 홍보 강화 및 급여 제품 확대 추진”
최근 몇 년 새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을 수용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공시한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실종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배회감지기 급여 이용 활성화 및 신규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도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부담 없이 대여·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재정을 통한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 등 배회 성향이 있는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로,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GPS형과 이탈을 감지하는 매트형으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배회감지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대상자는 제품가의 15%를 부담하며, 감경대상자(9%)나 의료급여수급자(6%)에게는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된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2,131건에서 2023년 1만 4,677건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종자 발견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8.0시간에서 8.2시간으로 늘었다. 반면에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면 실종자 발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요양보험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4.6%에서 2.9%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의 ‘등급·지역별 배회감지기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지급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중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인원(GPS형 및 매트형)은 2,331명이며, 월 지급액은 약 3,322만 원이다.
건보공단은 배회감지기 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고지서 활용 안내나 수급자 대상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취급 독려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보공단의 배회감지기 급여 제공 자료와 중앙치매센터의 조호물품 자료를 상호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보공단은 올해부터 배회감지기 급여 제품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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