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노인학대 조사-처분 등 행정절차 공정성 확보 ‘필요’
시설 내 노인학대 조사-처분 등 행정절차 공정성 확보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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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전문성-공공성 확보위한 총체적 법제 개선 필요성 대두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처벌강화가 아닌 조사-판정-처분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절차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초고령화의 급격한 이행으로 노인학대 등 인권 침해사례가 빈발해 민·형사 문제와 별개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추세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제재적 처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제재적 처분이 달리 규정돼 법적용의 혼란은 물론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복지법제학회는 복지부 연구용역 ‘시설 내 노인학대 조사·판정 및 처분 절차 개선안 마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인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처분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결론부터 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 절차부터 판정 효력, 조사-판정기관의 지위와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처분의 경우 유사 타 법령과 비교해도 과잉제재의 불균형적 측면이 적지 않아, 적정 처분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결국 단순 행정적 처분 집중보다는 수급자에게 급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통해 학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 조사, 판정, 처분-관리·감독이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기관별 연계시스템 구축이라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의 등 관련 법제 개선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과 함께 추후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과의 법체계적 균형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인학대 전반의 조사·판정과 처분에 관해 규정하는 가칭 “노인학대방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학대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학대방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 개선도 필요한 해결 방안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자치법규에 의한 지자체별 처분기준 구체화 ▲지식시스템을 통한 학대행위와 조사판정 데이터 공유 등도 주요해결 방안으로 제안됐다. 

사회복지법제학회는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추가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해조절적 기능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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