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집행정지..."제약사 시간 벌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집행정지..."제약사 시간 벌었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16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 취소 소송 판결까지 현행 급여 유지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복지부가 결정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한참 뒤로 미뤄지게 됐다. 선별급여를 위한 복지부 고시개정안 시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46개 업체를 대리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는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2곳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고시 집행정지와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됐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집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또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에 따라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제약사들은 현행 급여를 유지하면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약사 측에서는 급여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동안 상당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에 소요되는 급여액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