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매예방 등 건기식 소비자 오인광고 적발
식약처, 치매예방 등 건기식 소비자 오인광고 적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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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행위 194건에 행정처분 요청

건강기능식품을 치매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1,016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적발된 세부 위반 내용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건망증’, ‘치매예방’ 등의 문구를 삽입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사례를 보면, 종합비타민 제품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레시틴 제품에 대해 ‘기억력, 건망증’ 등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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