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고 있는 치매관리법, 처리 가능성 '난망'
국회서 잠자고 있는 치매관리법, 처리 가능성 '난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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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5개 법안 발의...검토과정서 부정 의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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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5건의 치매관리법 대부분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거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법안의 경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발의된 치매관리법은 총 5건이 있었다.

대표발의한 의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 5명이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법안은 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안이 지난달 말 발의돼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치매관리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인 만큼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나머지 3건의 법안은 국회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및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가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것만으로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방식은 오히려 지정요건인 의료인력·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냈다. 복지부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두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변경 용어로 인지저하증을 제안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인지흐림증을 제시했다.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치매 용어 변경이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어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과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조사 결과, 치매 용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인지저하증이나 인지흐림증으로 바꿀 경우 인지기능과 관련된 병명들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 역시 용어 변경은 시기상조며, 전문가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 등 당사자들과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치매 대체 용어에 대한 선호도 및 적절성 검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명칭 변경에 따른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용어 변경에 대한 불씨를 살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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