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서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운용 등 '뭇매'
복지부 국정감사서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운용 등 '뭇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0.1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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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정춘숙·송언석 의원 치매 관련 분야 지적
10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10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치매 분야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운용 등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이나 치매안심센터 인력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지자체에 부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2018년 예산은 2017년보다 2018년이 11배가 많았다.

실제 일부 지방의 경우 재정재립도가 낮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이 지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은 2015년 72억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년새 대비 무려 11배 넘게 늘었다.

결국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엉망진창 인력기준…각 직역 역할 모호

치매노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채용된 인력조차도 담당업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 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인력 중 간호사 인력은 평균 53.8%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사 16.6%, 작업치료사 11.2%였다. 임상심리사는 1.5%에 불과했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무려 215개소(84%)에 달했고,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가 없거나(16개소, 6.3%) 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가 없는(50개소, 19.5%) 치매안심센터도 상당수 있었으며, 4개 직역 중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가 모두 없고 간호사만 일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18곳(7%)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직역 인력을 모두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37개소(14.5%)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직역별 주요 역할 및 업무범위 설명 자료'를 보면, 직역별 주요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술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직역별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해 각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급하게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센터별 인력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행안부의 역할은 평가라는 미명하에 지자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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