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 전문가의 전문성 인정이 정책 참여의 열쇠"
"임상심리 전문가의 전문성 인정이 정책 참여의 열쇠"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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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임상심리학회 최진영 회장(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임상심리학회 최진영 회장(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근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부족을 두고 연일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매진단과 행동분석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임상심리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협력의사 부족과 간호사 인력쏠림, 임상심리사 부족 등 총체적 인력문제로 전문성을 담보키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심센터 인력 중 임상심리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간호사 인력은 평균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는 각각 16.6%, 11.2%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무려 215개소(84%)에 달한다.

이에 디멘시아뉴스는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이자 서울대심리학과 교수인 최진영 회장을 만나 현행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평가와 임상심리사의 참여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들어봤다. 

Q. 임상심리 관점에서 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대담하고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정책 및 제도다. 제도의 시행을 통해 250여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도시행 과정에서 치매관련 주요직역인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Q, 치매안심센터에 참여 임상심리사가 부족한 이유와 참여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안심센터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임상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복지부 측이 학회를 찾아 설명회도 진행했다. 긍정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막상 정책이 진행되면서 임상심리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나타나 안타까웠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현실이 심리평가를 진행하는 임상 전문가들의 경력과 학력을 온당하게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채용 세부 사항을 보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참여와 지원을 하기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Q.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임상심리사들을 어떻게 활용 가능할지?

현재 학회를 통해 1급 임상심리사는 1,500명 가량이 배출됐으며, 수련생까지 활용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제기했던 문제점인 경력과 학력 등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봉이 올라가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어렵다면 가령 한시적으로 임상심리사들이 방문해 현행 협력의사처럼 전문적인 신경심리평가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본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회적으로도 논의를 거쳐야 겠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치매정책과 등과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다. 임상심리사들의 투입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면 관련해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Q.현재 복지부는 임상심리사 부족 등을 협력의사와 치매교육을 받은 간호사들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원칙적으로 신경심리평가는 단순한 치매검사와 질적으로 다르다. 치매 검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 도구를 이용해 전문가들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가령 전문적인 재단사가 가위를 이용해 옷을 만드는 것과 일반인이 동등한 도구인 가위로 옷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임상심리학회에서는 타당한 심리평가를 위해 학위과정에 인간행동에 대한 평가나 측정을 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다. 신경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다. 이외에 인지심리학-지각심리학-언어심리학-심리평가-심리통계-심리측정 등 기초과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이를 이수한 전문가들이 평가 등을 진행하는게 옳다고 본다.

현재 다른 직역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심리학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배우진 않는다. 임상심리학 전공자가 심리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현재 제도와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Q. 일부에선 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상황과 해결책은?

현재 심리학을 통해 인간 심리 및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실험이나 도구 등은 커다란 개발과 발전을 이뤘다. 지난 30년간 뇌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히 놀랍도록 발전했다. 여타 OECD는 국가 제도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도 심리학전공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을 학생들이 사비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리학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국가적으로 낭비될 뿐이다. 전문적인 임상심리사는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한 인적 자원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인적 자원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적인 교육과 경력을 무시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도 악영향이 갈 것이다.

Q.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의심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타당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바로 임상심리 전문가들이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면 치매진단 등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크게 보면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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