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요양보호사 없이는 ‘실패’…개선 시급
치매국가책임제 요양보호사 없이는 ‘실패’…개선 시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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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자격부터 처우 등 다양한 영역 개선 이뤄져야
박노정 대표

경증치매노인 관리까지 약속한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부족한 인력만으로는 경증치매 노인까지 책임지고 수발할 수 없어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양성 확대와 처우 개선 등을 선행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를 통해 ㈜열린복지,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장 박노정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노정 대표는 “치매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경증치매 노인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치매쓰나미 시대가 빠르게 진행돼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확대와 개선을 주관부처인 복지부 등과 협회가 적극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양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는데 자격요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치매요양전담형 장기요양사업 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인력 중 매월 2명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신청 1분만에 마감돼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현장 요양보호사 인력이 주중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해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해도 현장에서 수급자 상태와 환경이 달라 치매노인에게 적용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대표는 밝혔다.

즉, 현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시설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수 없어 치매어르신을 수발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선영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간호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확대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혼합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률 규정을 준용해 간호파트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교육해 케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중점 내용이다.

황선영 교수는 “케어를 필요하는 환자에게 1:1 케어가 가능토록 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월등히 질 높은 서비스와 케어를 받을 수 있어 간호간병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른 보수와 대우를 개선하고 전문화된 인력양성 교육과정 마련 등 직종 자체의 전체적인 질을 끌어올릴 방안 마련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요양보호사중앙회는 사단법인화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인력의 지도 감독과 각종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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