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공무원, 센터별로 임금 편차 '심각'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공무원, 센터별로 임금 편차 '심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1.23 16: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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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준없이 시·군·구에서 정한대로 처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고용 불안정 뿐 아니라 센터별 임금 편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없이 시군구에서 정한대로 처우를 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23일 기준으로 1,239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했다.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치매 돌봄 서비스와 각종 치매관련 업무를 처리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너무 부실하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센터별로 고용 기간이 일부는 무기계약직, 5년임기제, 1~2년 임기제 등으로 채용이 센터별로 차이가 난다.

급여 역시 센터별로 많게는 30~40% 차이가 나기도 하며, 호봉도 오르지 않는 임시직 근무가 대부분이다.

실제 민원인은 일례로 경북의 'ㅍ'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연봉 1,600만원이라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인근 시·군인 'ㄱ'시와 ‘ㅇ’시는 같은 급제 '라'급으로 2,3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인은 ‘ㅍ’시 인사과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시, 군과 동일한 라급으로 바꿔 줄 수 없으며 채용공고를 보고 자신들 스스로 지원한 것이기에 이런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는 답변도 공개했다.

치매안심센터별로 처우가 차이가 나는데는 복지부 지침도 한 몫하고 있다.

민원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그 복무 규정에 의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각 시, 군, 구에서 정한대로 처우하라고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어르신들 돌봄을 사명으로 삼고 근무하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실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고용하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상당 인원이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의 경우 호봉이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채용이 되도 다시 1년차 연봉을 받는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된 고용이 필수요소인만큼 센터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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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시선제 2024-01-09 10:19:12
저도 작년에 퇴사했어요 ㅈ같아서 ㅋㅋㅋㅋ

시선제 2023-02-18 00:24:55
시선제 그냥 계약직입니다 ㅈ같음 4년종사하다가 때려치고 나왔네요 꼴에 공무원이름은 붙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