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사업 개선과 치매집중지원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재 국가치매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지에 '국가치매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점 연구: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하는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 작성에는 강동성심병원 성수정·김기원 교수, 일산백병원 이강준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우정 교수, 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 등이 참여했다.
논문은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검토해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치매 경과에 따른 체계적 검토를 위해 OECD의 10대 핵심 정책목표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실행과제들을 분류했다.
제시된 10대 정책목표는 ▲치매발병위험 최소화 ▲즉각적 치매진단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자 지원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 ▲양질의 안전한 공적 돌봄서비스 ▲치매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건기관 ▲원하는 곳에서 품위있게 임종할 수 있는 치매환자의 권리 ▲조정되고 능동적인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술을 통한 돌봄 지원 실현 등이 꼽혔다.
제시된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현재 국내 정책에서 미비한 점들을 꼽고, 대안을 제시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향 개선= 연구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실적 위주의 조기검진에 치중해 근본 목적인 통합적 관리와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집중이 불가피했으나, 사업이 성숙된 시점에서는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조기검진 실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평가지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 체계간 연계와 민간지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관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간보호서비스와 유사한 쉼터 서비스, 의료기관과 중복되는 신경인지검사 시행 등의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져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민간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치매발병 고위험군 대상의 예방사업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기검진사업 개선= 연구자는 치매진단을 맡고 있는 협약병원이나 협력의사의 선정기준이 매우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의라도 20여 시간의 치매전문교육만 이수한다면 협력의사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진단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의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광역치매센터가 전문의를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해 센터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신경심리검사의 경우에도 질 관리 체계가 없어 오진의 우려가 있고,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구도가 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지역사회 치매 조기발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선별검사 창구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을 선별검사 창구에 포함하면,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와 초고령자를 발굴하기에도 유리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조기 검진 부담이 줄어들어 통합적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 집중지원팀 운영=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후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는 의료기관 기반의 지원서비스도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의 연결체계도 없다. 이에 의료기관 기반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의 신설과 의료기관과 치매 안심센터간 연계 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자는 치매 분야에서도 ‘치매 집중지원팀’이 진단 직후 단기 집중 지원을 통해 투약순응도와 질병관리 역량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의료적 필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 집중지원팀은 의료적 위기상황 개입, 퇴원 시 돌봄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행동증상 치료체계 개선= 치매전문병동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기준이 꼽혔다. 연구자는 정신행동증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의를 배치할 수 있는 인력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치매전문병동 이외에는 정신행동증상 치료 체계가 없는데, 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병동보다 전문적 치료 역량이 강화된 ‘집중치료유닛’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또 경증 정신행동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일본의 급성기 병원 치매대응팀과 같은 자문 서비스 운영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치매안심병원 개선안=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에는 진단, 치료 등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가족 프로그램 시행,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상황에서 외래 기반 환자·가족 프로그램이나 관련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수행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CT나 MRI가 없어 진단 역량도 부족하다.
이에 연구자는 치매안심병원만으로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효율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혹은 병상을 운영하면서 단기 치료 후 치매안심병원으로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제안이다. 특히 조기검진사업의 선별검사는 1차 의료기관, 정밀검사는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치매전문병동과 정신행동증상 집중치료유닛은 민간 정신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집중지원팀을 둬 보건과 복지 체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구자는 "모든 치매관리사업을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 공공 영역에서 직접 할 필요는 없다"며 "적극적 민관협력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적절한 사업을 분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성수정, 이강준, 김우정, 김기원, 이동우, Seong SJ, Lee KJ, Kim WJ, Kim K, Lee DW. 국가치매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점 연구: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1 Nov;60(4):396405.
https://doi.org/10.4306/jknpa.2021.60.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