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치매 서비스 ‘다양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치매 서비스 ‘다양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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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비 지원 등 제공 서비스 지속 확대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관련 복지 서비스가 꾸준히 늘면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고령복지 분야에서는 치매지원의 요구도와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서비스 영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복지부는 복지 서비스 주요사업과 노령층, 청년층의 지원 등을 담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먼저 치매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치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다. 

중증치매와 일반적 퇴행성이 아닌 희귀난치성 성격을 가진 치매는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다만 매년 60일에 한정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서도 치매관리가 가능하다. 

치매관리 이외에도 ▲음주폐해 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 보건▲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금연 ▲방문 건강관리 등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 후 신청 가능하다.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치매환자를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나뉜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하며, 기타 문의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또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검진 지원 서비스도 늘고 있다. 

치매검진지원은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만5,000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요 지원을 살펴보면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비 일부도 지원한다. 

선별검사는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는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 등으로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를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감별검사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으로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노인으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이용 가능하다. 

관리비 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한다.

치매환자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으로 65세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치매환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지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사업대상자 추천은 지자체나 지역센터 등에서 진행하고 대상자 발굴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한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완료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치매와 관련해 검진이나 치료 관리비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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