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매정책 사업 다각화…세부규정 ‘강화’
2021년 치매정책 사업 다각화…세부규정 ‘강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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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치매관리계획 반영-사전사후 평가 변경 등 담겨
복지부

2021년 치매정책사업은 치매 관리의 다각화에 따라 세부 규정 강화와 내실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제4차 치매관리계획 반영, 광역치매센터와 안심센터 기능-역할 확대, 인건비 범위 상승 등과 치매사전-사후평가 변경, 평가 성과 예산 차등 지원 폐지 등이 담겼다.  

최근 복지부는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를 발표하고, 올해 추진될 치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 밝혔다. 

먼저 광역치매센터를 보면 기능 및 역할, 사업 내용 수정됐다.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지침 등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해 변경됐다. 

기존 인건비 지급 기준이 전체 예산의 70% 범위내 지급에서 80%범위로 변경됐다. 인건비 세부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광역치매센터 자체 규정을 마련토록 변경했다. 인건비 변경 범위는 안심센터도 동일하다.

안심센터 사업도 일부 변경 추가됐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예시 ▲쉼터 송영(이동편의)서비스 ▲협약병원 및 협력의사 ▲치매가족카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쉼터 사전-사후평가에서는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가 삭제되고, 인지선별검사(CIST)로 변경됐다. 간이정신상태검사의 저작권료 발생에 따른 것이다.

등록관리 절차도 세분화됐다. 절차 규정 명확화와 더불어 치매환자에 한해 보호자가 대리 등록 및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조기검진 부분에서도 일부 규정이 변경됐다. 선별 검사 검진시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만 가능했던 부분이 전문교육을 받은 안심센터 직원과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 진단검사의 센터 직접수행 최소 비율인 25% 기준이 삭제됐다. 또 감별검사는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협약병원에서 진단한 필요 검사로 변경됐다. 

치매검사비 지원부분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기준, 소득기준만 명시했는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도 추가됐다. 

검사결과에 따라 협약병원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만 60세 미만도 지원 가능토록 규정이 변경됐다. 기존은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했다.

검사비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이 원칙이며, 주소지 안심센터에 미등록된 대상자의 검사비 지원 절차도 명시했다. 

쉼터에 대한 이용 대상자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자 선정 심의는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인지지원등급 제외)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경우 협력의사만 참여 가능했지만, 협력의사, 센터장, 부센터장 중 1인으로 완화-개편됐다. 위원회 개최도 월 1회 이상에서 안건 상정시 수시 개최로 변경했다. 

인식표 보급 사업도 발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안심센터에서 센터 전체로 변경됐으며, 조호물품 제공은 이용대상이 간소화됐다. 올해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면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존은 치매진단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중 자체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변동사항이 없다.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치매기능보강사업의 세부 기준은 일부 추가됐다. 

권장시설 기준 추가와 일부가 변경됐다. 재가적응 훈련공간 조성과 기타 치매환자 관리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또 단계 관리 부분에서는 시설설계 심의 시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해 치매전문병동의 차별화된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추가됐다. 

이외에도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체계, 사업내용, 일상복귀 지원체계 일부 규정, 가족 지원, 치매 친화적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 등도 일부 변경-세분화 됐다.

성과지표도 일부 변경됐다. 성과 지표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이 이뤄지던 기존과 달리 오는 2022년부터는 예산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올해 치매 사업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규칙의 세부 내용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과 관리 현장의 실효적 대응 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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