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매전문가들 정부 개정안 반대-'이구동성'
해외 치매전문가들 정부 개정안 반대-'이구동성'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3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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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중증 치매환자 건강권 침해 심각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일본 Kazunori Toyoda 교수).

◆한국의 치매안심병원 개정안은 말도 안 됩니다(unbelievable).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합니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주 Craig Anderson 교수)

◆한국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 매우 이상합니다.(일본 Yukito Shinohara 교수)

◆치매안심병원을 한방에 맡기는 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합니다.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미국 Bruce L. Miller 교수)

치매관리법 개정안 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해외석학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사 인력에 치매안심병원을 맡기는 것은 치매 치료의 복합성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30일 해외 석학들과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인력 포함에 대해 나눈 의견들을 공개하고,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 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 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치매안심병원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상의없이 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는 다양한 영역의 고려가 필요해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 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 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 요인은 급성 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신경과학회는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매관리법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치매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 원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해 중증 치매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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