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서 멈췄던 치매안심병원 지정, 올해 1곳 추가 신청
4곳서 멈췄던 치매안심병원 지정, 올해 1곳 추가 신청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6.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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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립요양병원, 현지실사 등 심사 진행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한동안 추가 지정이 멈췄던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신청이 복지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가 지정 여부를 놓고 현지실사 등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 중 1곳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했다.

치매안심병원은 2019년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처음 지정된 후 같은 해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 추가됐다.

지난해에는 추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없었다. 이에 1년이 넘게 4곳만 치매안심병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비롯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지원을 하고 있으며, 50곳이 넘는 공립요양병원이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기준만 보면 다수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추가적으로 인력기준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을 보면,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간호인력은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과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처럼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따로 없다는 것이 치매안심병원 신청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4개 치매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전제 조건은 치매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병원에 그에 맞는 비용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소요 재정으로 1개소 당 연간 4억7,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전 분석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병원의 재정 안전성에 기여하게 될 경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지역은 일부에 편중돼 있다. 경북 3곳, 대전 1곳이며, 이번에 신청한 곳은 충북지역에 위치해 있다.

충북지역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단양군립노인요양전문병원 ▲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충주시립노인전문병원 ▲영동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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