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의료 방파제, "요양병원을 사수하라"…‘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도입
고령자 의료 방파제, "요양병원을 사수하라"…‘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도입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8.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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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생존 전략…장기 요양 등급 못 받아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질환별 수가 체계 개편 …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고 감염관리 강화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1. 대한민국 고령화
2. 대한민국의 간병은.. 
3.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 요양병원 정책의 문제점은 (上)

코로나19 등 세계적 전염병의 5년 주기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침상 이격 거리를 기존 1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등 세계적 전염병의 5년 주기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침상 이격 거리를 기존 1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25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75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기존 장기 요양 서비스를 공여하고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 지원 서비스 등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물론 방문 의료·건강관리·기타 돌봄 서비스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이밖에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병원 내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근래에 들어 정부는 ‘커뮤니티(community) 케어(care)’를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커뮤니티와 케어를 ‘지역사회 보호(돌봄)’라는 우리말로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쓴 이유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가지는 복합적인 함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에게 엄청난 돌봄 부담이 발생한다. ​주거,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으로 제각각 공급되어 수요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5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의료보다 돌봄이 필요하니 요양시설로 보내고, 요양시설 1, 2등급은 의료가 필요하니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등 세계적 전염병의 5년 주기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6인실 병상을 4인실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침상 이격 거리를 기존 1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및 교육위 주관의 ‘노인 의료‧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 장기 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면서 “반면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국의 1,400여 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뇌졸중, 신경 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 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 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요양병원 일당제'는 이론상 입원일 수 통제로 진료비 관리가 용이하고 요양시설의 부족한 시기에 장기 요양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예외 항목이 많아 총진료비가 증가하고 비급여를 상당부분 허용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을 차단하지 못해 요양시설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입원이 만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 일당 정액제는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치매, 뇌졸중, 신경 근육질환, 종양질환 등) 군별로 요양병원을 전문화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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