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하면 일반건강관리도 제공...본인부담률 20%, 중증치매환자 10%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년도...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실시 검토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치매를 포함해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까지 꾸준하게 치료·관리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1차년도(올해 7월 ~ 내년 6월)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료·관리 및 돌봄 등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치매 환자는 치매관리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의사는 환자평가로 치료·관리 계획을 세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치매 증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도 제공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으로 방문 진료도 한다.
시범사업 수가안(案)은 환자 본인부담률을 20%로 정했다. 중증치매환자는 10%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12월 29일)부터 2월 말까지 2개월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다.
참여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8818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여 신청 의사는 올해 7월부터 환자와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소속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국가치매교육 홈페이지(edu.nid.or.kr) 등을 통해 내달 중 공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1차년도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소셜벤처에게 치매를 묻다] ⑦ 이모코그 노유헌 대표
- 2024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 열려
- “美 올해 65세 이상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690만명...9명 중 1명꼴”
-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
- 의료 공급 위기와 세대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개혁 이뤄질까
-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의 치료, 관리의 지속성을 높인다
- 치매안심주치의제 전국 확대 시동, "치료 시기 놓치지 마세요"
- 하반기 시범사업 확대 앞둔 치매안심주치의 안착 가능성↑
- ‘2020의 시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와 우려
-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 관련 현장 점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3일 실시
- 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 공모...시·군·구 20곳 신규 선정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284명 의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