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내달 초 입국, 9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투입
최저임금 적용,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에 활용해 출산율 반등 기대
환자 돌봄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 계획은 요원(遙遠)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 / 서울시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 / 서울시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접수를 17일부터 받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현지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6~7일께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다.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한 달간 한국 문화 교육 등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7.17.~8.6. 이용가정 모집…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가정을 7월 17일부터 8월 6일(3주간)까지 모집한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7.18.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 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서비스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
이용 기간: 9월 초~내년 2월 말(6개월)
서비스 유형: 시간제(4시간, 6시간), 전일제(8시간)
이용 시간: 아침 8시~저녁 8시 / 주 근로 시간 52시간 초과 금지
이용 요금: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4대 보험 /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신청: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 회원가입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클릭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 접수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 접수 / 서울시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에 의사소통 가능

이용 요금은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월 131만 원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보다 21.7% 저렴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Caregiving NCⅡ 자격증·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을 소지한 24~38세로 영어 및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 취업 교육 수료, 8월 입국 후 4주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가사관리사 실무 및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 등 국내 생활 적응 특화교육 등을 받으며, 교육 기간에 이용가정 매칭도 이루어진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선 원활한 생활 적응을 위해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낼 예정이다. 현재 가사관리사 고용주인 서비스제공기관이 숙소를 확정하고, 생활 관련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신청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선발 기준을 정리하되 돌봄이 급한 지원자 순으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병 돌봄인력 부족 문제, 외국인으로 보완할 가능성?

이번 시범사업은 가사와 육아 서비스에 맞춰져 있다. 시범사업 목적이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다양한 이용자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도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부분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비용을 더 낮출 수 없는 문제를 언급했다.

디멘시아뉴스가 28일 보도한 <불 보듯 훤한 요양보호사 ‘태부족’...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운다>는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직종을 얻도록 자격을 부여한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투입 시범사업과는 무관하다.

가사 노동 서비스 이상으로 심각한 현실이 간병 돌봄인력 수급 문제다. 간병인 문제를 경험해 본 환자 보호자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국 간병인은 4만여 명이며, 이 중 1만 6,400여 명(41%)이 조선족이다. 간병인에 대한 교육 메뉴얼이 부재한 상황에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니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간병인 인력공급 체계가 열악하니 서비스 질과 신뢰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24시간 개인 간병인을 쓰면 월 400만 원 이상이 든다. 별도로 높은 팁과 긴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보호자는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중환자 간병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간병인들로 인해 보호자들은 애끓는 심정을 참고 견디면서 고비용을 감당한다.

이에 향후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재택 환자 돌봄 및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와 의료기관의 간병인 서비스 인력으로 투입돼 환자 돌봄 문제 돌파구 마련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통화했다. 현재로서는 육아와 가사 돌봄 서비스로 시범사업 완료 후 평가하는 것 외에 의료와 돌봄 인력 투입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의료와 돌봄 인력 문제 해결은 여러 관계 부처가 매달려야 할 무거운 사안이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무 진행은 요원해 보인다.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영어 유창한 필리핀 이모’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니 아이 영어 교육에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언론도 있다. 언제까지 아이 영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치트키로 작동될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초고령사회 대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 장기 환자와 그에 따른 돌봄 책임으로 고통의 당사자가 돼 보기 전에는 선택지 없는 사막의 절망을 헤아리지 못한다. 곧 그 독박 간병의 무거운 책임과 고통이 내 차례로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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