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간 ‘-1.334~0.233’...p값도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국내 신약 허가 시 절차적 불투명성과 정보 미공개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Leqembi, 성분명 레카네맙 Lecanemab)’의 국내 가교시험을 면제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허점이 발견돼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인 대상 임상 데이터의 치료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간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멘시아뉴스가 입수한 식약처의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임상 3상 시험에는 한국인 130명이 참여했다.
한국인 하위그룹 분석 결과, 1차 유효성 평가변수(CDR-SB)에서 위약군 대비 개선 효과는 25.2%(p=0.16683)으로 나타났다. 전체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27.1%(p=0.00005)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문제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의 통계적 해석에서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를 통해 “효과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전체군(-0.669, -0.233), 한국인 소그룹(-1.334. 0.233)”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뢰구간이 -1.334부터 0.233까지 분포하면서 통계적 가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할 경우 해당 연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상한값인 0.233은 오히려 레켐비가 위약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해진다.
p값 역시 0.16683으로 통계적 유의성(p<0.05)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인에게서 레켐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전체의 전반적인 경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 소그룹에서는 효과 차이에 대한 점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넓어지고 전체군의 신뢰구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반적으로 민족적 요인이 레켐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국제 기준인 ICH E55(Ethnic factors in the acceptability of foreign clinical data) 부록 D ‘인종적 요인에 대한 약물의 민감성(A Medicine's Sensitivity to Ethnic Factors)’을 근거로 가교시험 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민족적 감수성 평가 결과 및 민족 간 레카네맙 약동학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한국인 소그룹이 전체군과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레켐비는 국내 최초로 시판 허가받은 고가의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로, 해외에서도 임상적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약효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가교시험 면제 결정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
한국릴리는 2023년부터 레켐비와 같은 항아밀로이드 계열 치료제인 ‘키선라(Kisunla, 성분명 Donanemab 도나네맙)’의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신약 허가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정보 미공개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신약 허가 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보고서나 회의록을 공개한다.
반면, 레켐비의 경우 식약처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아 허가·심사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오유경 식약처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디멘시아뉴스는 한국인 임상 데이터와 관련해 통계적 유의성 확인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처는 “가교 자료 일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자료 보호요청으로 비공개함”이라며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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