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치매진단검사 확대 예고 등 의료계 시각차 극복 관건
코로나로 인해 대세로 떠오른 언택트 서비스가 치매 분야에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비대면 관리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주요 치매 정책 속에도 원격 관리 시스템 활용을 확대 중이다.
앞서 추진 사업의 경우 대부분 비대면 관리에 그쳤지만, 최근 원격 치매검사 확대까지 예고하면서 일부 논란 발생도 우려된다.
최근 복지부는 4차 종합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택에서 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자택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즉, 집에서 치매를 검사하고, 예방 활동까지 가능한 종합적 인지기능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집에서 원격으로 실시하는 치매진단검사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상에서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완전한 의미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전화를 이용한 치매진단검사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의 추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국내도 정책적 변화 속에서 원격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 관리의 필요성과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니즈가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명지병원이 개최한 치매의 원격진료에서도 다수 의사들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일부 옵션으로 활용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원격을 활용한 유선 치매진단 검사 등은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토록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결국 정부의 비대면 확대 정책을 통한 치매 영역의 원격관리 기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 지원이 진행 중이며, 1차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와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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