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치매 용어 변경 첫 의안...보건복지위 서명옥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치매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인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동안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낙인을 붙이며,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디멘시아뉴스에서 여러 번 다룬 치매 정명(正名,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바로 잡기)은 국민 인식 기조와 일치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수(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1대 국회 회기에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2021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지저하증),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인지흐림증), 2022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인지증),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지이상증),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신경인지장애), 2023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뇌인지저하증), 2024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인지저하증) 등 모두 7건이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각각 2010년과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도 21대 국회 말 강기윤 의원의 발의한 ‘치매안심센터’의 명칭을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과 일반주민, 가족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지건강 관련 세부 사업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명옥 의원은 “우리나라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며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치매 대신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치매 초기 증상 환자들이 센터와 병원을 찾는 데 부담이 적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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