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관리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법률 개정안 연이어 발의
치매 용어는 '신경인지장애'로 변경 추진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치매 환자 등 인지장애 고령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도입을, 김윤덕 의원은 치매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정책 체계 개편을 각각 추진하며, 현행 치매 관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공공신탁’ 통한 재산관리 지원 법안 발의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 및 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인의 의원과 함께 3월 28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신탁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 취약 고령자에게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 신탁 상품이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일반 고령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이 돌봄과 경제적 보호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주관 기관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 부족, 행정적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연금과 신탁은 성격이 다르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 재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 ‘치매관리법 전면 개편’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편, 4월 4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9인의 의원은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용어 개선과 국가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치매정책의 철학과 구조를 재정립하자는 의도를 담았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조기 진단과 개입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시해 예방, 진단, 돌봄, 차별 방지까지 포괄적 시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확대해 실종 예방, 거주시설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한 지역기반 돌봄을 더욱 확충한다.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수행기관을 강화한다.
김 의원은 “치매는 질병일 뿐이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신경인지장애”라며 “국가가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부담을 제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에서 ‘권리’로... 치매 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탄
전진숙 의원의 공공신탁 중심의 경제적 보호와 김윤덕 의원의 정책 프레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법률 전면 개정은 각각 치매 정책의 개인 권리 보호 조치와 거시적 정책 구조 변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한 것이다.
‘치매’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사회 문제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1년부터 있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이번 건까지 총 4건이 발의됐다.
또한 진단부터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한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도입 이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구조적 한계와 실행력 부족에 부딪혀 제도 강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대규모 재정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 대선과 맞물린 현재 대선 후보들의 노인 복지 공약으로 어떤 내용이 명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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